"재무부, 국세청, 민정부, 상무부, 노인 등 지역사회 가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조세 및 수수료 우대 정책에 관한 발전개혁위원회 발표 돌봄, 보육, 가사'(민정위원회, 재정부 개발개혁위원회,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보건상공부 고시 2019년 제76호)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노인 돌봄, 보육, 가사 및 기타 지역 사회 서비스는 다음 조항에 따라 세금 및 수수료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 노인 돌봄, 보육 및 가사 서비스로 인한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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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고시에서 말하는 '공동체'란 다음을 포함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생활체를 말한다. 도시 공동체와 농촌 공동체.
지역사회에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란 지역사회 내 고정시설을 이용하여 완전돌봄, 주간돌봄, 방문판매 등의 방식으로 지역사회 주민에게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기관, 사회단체를 말한다. -문 및 기타 방법.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일상돌봄, 재활돌봄, 식사지원, 긴급구조, 정신적 위로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지역사회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란 지역사회에 고정된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종일 보육, 반일 보육, 시간제 보육 등의 형태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임시 보호 등 공공 기관 및 사회 단체. 지역사회 보육서비스란 3세 미만의 영유아(포함)에게 제공되는 보육, 간호, 급식, 보육, 기타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역사회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기관, 사회단체를 말한다. 공동 가사 서비스란 가족 구성원의 거주지나 의료 기관에서 임산부, 영유아, 노인, 환자, 장애인을 돌보는 서비스와 가족 구성원의 거주지에 제공되는 청소, 요리 및 기타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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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공지는 2019년 6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