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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 제14조의 최신 조항은 무엇인가요?

최근 노동계약법 제14조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노동계약은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노동계약을 말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하면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이 노동 계약 갱신 또는 체결을 제안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직원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 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무기한 노동 계약이 체결됩니다.

(1) 직원 직원이 해당 고용주에서 10년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 법정 퇴직 연령이 10년 미만인 경우,

(3) 두 차례 연속으로 기간제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이 법 제39조,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제2항에 규정된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

사용자가 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며 이 법을 제정합니다. 이 규정은 2007년 6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수정 채택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개정에 관한 결정'은 2012년 1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개정됐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중국 2012년 12월 28일 제30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2013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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