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입니다. 항공사와 공항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항공사와 공항회사 모두 국영기업이고 직속상관자는 지방정부(현지화 이후)이다. 예전에는 소위 정규직, 임시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구분이 없어 모두 합쳐서 계약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역사적 이유로 인해 사회보장이나 기업 연금 등의 측면에서 둘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규직과 임시근로자를 잘 살펴보면 모두 광둥성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A측이고, B측은 귀하입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가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보면 A당은 파견업체, B당은 본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귀하와 항공사 사이에는 더 이상 노사관계가 없고 노사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법적으로는 항공사가 인력파견 사업주가 되고, 인력파견업체는 귀하의 고용주가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항공사는 인력파견업체에 일부 근로자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즉, 귀하)는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이라고 알려진 단기, 임시 및 계절별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파견직이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세 가지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요구하지만, 동일한 직위라도 노동 강도가 다르고 업무 성격이 다를 경우 임금 차이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정규직과 임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관리자이거나 최소한 감독관이기 때문에 업무 강도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넉넉한 경우가 많다. 파견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기초적인 노동에 종사하며, 문턱도 낮고 난이도도 낮기 때문에 임금이 낮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파견근로자는 항공사 직원이 아니며 귀하의 모든 사회보장, 의료보험, 가구등록 서류는 항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