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개별공상가의 영업허가증은 법인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 개별공상가가 사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가 등록을 말소한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경영하는 개인공상가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경영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 절차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우리나라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법인기업만이 법정대리인을 가지며, 개별공상가는 법인기업이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을 변경할 수 없고, 운영자만 변경할 수 있다. . 개별공상가가 사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가 등록을 말소한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경영하는 개인공상가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경영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 절차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근거:
'개별공상사업자에 관한 규정' 제10조 개별공상가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개별공상가가 사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가 등록을 말소한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경영하는 개인공상가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경영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 절차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파생 질문:
법인을 변경하려면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법인을 변경하려면 제가 직접 가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 회사의 법인 변경은 법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존재 기간 동안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법인 변경 절차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의 변경이란 법인 설립 이후 법인의 조직, 명칭, 주소, 업무범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항의 변경은 법인의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등록을 하면 변경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기업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은 법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의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를 수반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질서와 신탁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에서는 양도에 관한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분할 또는 합병 후 법인의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 민법통칙 제44조 1항에서는 기업법인이 분할, 합병 등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등기기관에 등기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등의 법률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