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6리터 이하 자동차 우대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정리했습니다.
승용차 구입세 감면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배기량이 1.6리터 이하인 경우
1. 엔진 용량이 1.6리터 이하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구입세 감면 정책으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답변: "중화인민공화국 차량 구매세 임시 규정"에 따라 차량 구매 세율은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 송장 가격(또는 국가 관리에서 승인한 차량의 최저 과세 가격)입니다. 과세)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세금 계산의 기준으로 삼은 후 자동차 구입세를 10%로 계산합니다. 배기량이 1.6리터 이하인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격(또는 국가세무총서에서 승인한 자동차의 최저 과세가격)은 117,000위안이고, 차량 구입세 가격은 가액을 공제한 후- 추가 세금은 100,000위안입니다. 원래 납부해야 하는 차량 구매세는 10,000위안(100,000위안×10)입니다. 세율을 5로 인하하면 자동차 구입세는 세금의 절반인 5,000위안(10만위안×5)이 되어야 한다.
2.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배기량 1.6리터 이하 승용차는 국산차만 해당되는 건가요? 배기량 1.6리터 이하 승용차는 자동차 구입세 5% 감면 대상이 되며, 국산차나 수입차가 가능합니다.
3. 승용차는 무슨 뜻인가요? 답: 이번에 감세정책을 적용받는 승용차란 디자인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로 승객과 기내수하물, 임시물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좌석수는 9석 이하입니다. 운전석.
4. 구입한 차량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국산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 세금 감면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국산 자동차: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공장 증명서"에 있는 "자동차 모델 번호"( 이하 증명서라 함) "항목"의 차종코드(차종 앞자리, 이하 동일)가 "7"이고, "배기량 및 마력(ml/kw)" 항목의 배기량은 1600ml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격 승객(인)" 항목은 9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산 특수 승용차로, 증명서의 '차량 모델' 항목의 차종 코드가 '5'이고, '배기량 및 출력(ml/kw)' 항목의 배기량은 1600ml를 초과하지 않으며, "정격승객정원(인)" 항목은 9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정격탑재질량(kg)" 항목은 정격승객수에 65kg을 곱한 값 미만입니다. 세 번째는 기타 국산 승용차로, 증명서의 "차량 모델" 항목의 차종 코드가 "6"이고, "배기량 및 출력(ml/kw)" 항목의 배기량은 1600ml를 초과하지 않으며, " 정격여객정원(인)' )' 항목은 9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입차를 구매한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유사 모델의 기술 사양을 참고해야 합니다.
5. 구입한 자동차는 언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배기량 1.6리터 이하 승용차 구입 시 5% 감면된 세율로 부과됩니다. 즉, 구매일자가 2015년 10월 1일 이후(포함) 이후에 취득한 세금감면 대상 차량에 한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차량 구입일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승용차 구입일은 '자동차판매통일청구서', '특별관세납부서' 등 유효한 증빙서류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7. 규정을 충족하는 차량이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감면 규정을 충족하는 차량을 구입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자동차 구입세를 10% 전액 납부한 경우, 자동차 구입세 징수부에 초과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 신에너지차를 구입하면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차량 구매세 면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 공업정보기술부의 고시"(2014년 고시 제53호) 규정을 준수하는 신에너지 차량입니다. 재무부, 국가 세무국, 산업 정보 기술부), 차량 구매세 면제 정책을 즐기십시오.
9. 과세 대상 차량을 선물, 상금으로 받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취득한 경우 언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답변: "중화인민공화국 자동차 구입세 임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법령 제294호)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사용을 위해 과세 대상 차량을 구입하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신고는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자가 사용을 위해 과세대상 차량을 수입한 사람은 수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용으로 과세대상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차량 구매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