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조항 '회사법' 제180조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됩니다. (1) 회사 정관에 규정된 사업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해산이 발생한 경우 (2)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 (3)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회사가 해산되어야 하는 경우 (5) 인민법원은 이 법 제180조 "회사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어야 한다"와 제183조 "회사는 다음과 같이 해산된다"에 의거한다. 이 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단체를 설치하고 15일 이내에 청산을 개시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적시에 청산하지 않는 경우, 주주 및 법정대리인이 직면하는 법적 위험 (1) 주주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법 제18조 및 제20조는 청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청산책임소송을 제기하고 청산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정기간 내에 청산그룹을 설립하지 아니하여 회사재산의 감가상각, 손실, 손해 또는 손실을 초래한 경우. 회사의 주요 재산, 장부, 중요 서류가 손실될 경우 청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회사가 청산되지 않고 등록이 취소되어 회사가 청산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청산되고, 주주 또는 제3자가 회사 등록 기관에서 등록을 말소합니다. 등록 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 사람 2. 회사와 주주가 모두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1) 최고 인민의 규정에 따라; 경제심판원의 '인민법원에 대한 회신서가 기소 기각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에 대한 법원의 '기업법인의 영업허가 취소 후 민사소송 상황 판단 방법에 대한 회신'과 최고인민법원의 답변 일방 회사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민사소송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된 회사가 피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산단체가 설치된 경우 근로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고는 영업허가가 취소된 회사의 주주 전원을 공동 피고로 추가하여 소송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청산책임을 질 수 있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사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그 투자자가 당사자로 등재됩니다. 2) 법정대리인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 1. 회사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회사 또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로 활동하며, 회사가 개인적 책임을 지는 경우. 또는 기업이 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 또는 기업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의 법정대표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제4조는 불법행위로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기업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해당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는 자는 그 기업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영업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다른 기업. 3. 회사법 제183조에 따라 누가 청산팀을 구성합니까? 1. 유한책임회사의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됩니다. 2. 주식회사의 청산팀은 이사 또는 이사로 구성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정한 사람. 청산기한 내에 청산조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청산을 위한 청산조를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하고 청산팀을 구성하여 적시에 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주주,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실제 지배인은 상기 법률에 규정된 청산의무자입니다. 청산의무자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에서 정한 영업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됩니다. 해산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폐쇄/폐지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단을 구성하고, 주주, 이사 및 실제 지배인이 청산의무자로 지정되어 청산이 시작됩니다. 위 법률에서 이는 청산 의무자가 청산 단체를 제때에 설립하지 않았거나 청산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회사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법 제7조 및 기업파산법 제7조에 따르면 회사의 청산방법은 크게 자기청산, 강제청산, 파산청산의 3가지가 있습니다.
(1) 자기청산 자기청산 절차 1. 청산팀 구성 및 서류 접수 2.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 및 공시, 채권 등록 3. 청산과 관련된 회사의 미완료 업무 처리 및 회사의 소송 활동 참여 4. 처리 회사 재산 5. 청산팀 구성 및 서류 제출 6.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 청구 등록, 7. 청산 계획 실행, 8. 청산 보고서 제출 9. 청산팀 구성원이 처리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회사의 주주이므로 업무를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청산은 파산청산절차에 비해 법적 제한이 많지 않으며, 청산팀이 실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점: 회사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경우에만 자기청산 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교착 상태에 있을 경우 자기청산 절차를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2) 강제청산 회사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에 강제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산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 불법청산은 채권자 또는 주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