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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의 주계약이 무효화되더라도 보증계약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보증계약의 주계약의 무효는 보증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계약은 본계약의 부계약으로, 본 계약은 무효이며, 보증계약은 무효입니다. 단, 당사자가 법률에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보증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보증계약의 독립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보증계약에서 보증계약의 효력이 주계약과 무관하다는 점에 합의하거나, 보증인이 주계약의 무효로 인한 법적 결과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증계약의 독립성에 관한 합의 보증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이 유효할 경우 보증독립협의의 무효는 보증계약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주계약이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민법원은 보증계약이 무효하다고 판결한다. 법으로.

보증계약의 내용:

1.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채권보증의 내용은 담보권과 보증의무로 구성된 권리의무관계이다. 채권자의 담보권은 개인 담보와 재산 담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속성을 나타냅니다. 인적보증, 즉 보증에 있어서 담보권은 채권자의 권리주장으로서 물건보증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담보권도 우선권이다. 담보권이라고 하는데, 둘 사이에는 실효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채무자의 채무는 사실상 인적보증에서는 일종의 채무이지만, 물건보증에서는 일종의 재산부담이다.

2. 보증된 원금채권의 종류와 금액, 보증의 방법, 그 밖에 당사자가 합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 보증 계약서에 전항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보증된 주요 채권의 유형 및 금액, 모기지 보증의 명칭, 수량, 품질, 조건, 위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범위 당사자들이 저당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서에 전항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한, 질권보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단락에 따라 보완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보증계약의 성격상 보증계약은 하도급계약이다. 보증계약의 목적과 기능은 주채무계약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채무계약이 없으면 보증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계약은 주채권의 권리와 채무계약의 성립을 그 존재의 전제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항상 그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후,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과실절차에 따라 민사책임을 확정한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388조

담보권의 설정은 이 법에 따라야 하며 보증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타 법적 조항. 보증계약에는 모기지계약, 질권계약, 기타 보증기능을 갖춘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자의 권리 및 채무계약의 하위계약입니다. 주채권자의 권리채무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계약도 무효이다.

보증계약이 무효임이 확인된 후,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각자는 과실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389조

담보권의 담보 범위에는 주채권의 권리와 그 이익, 지체상금, 손해배상, 담보재산의 보관 및 담보권의 실현이 포함됩니다 . 비용.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제390조

보증기간 내에 보증재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용된 경우 보증재산 소유자는 보험, 배상,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지불. 보증채권의 이행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 보상금, 보상금 등도 인출할 수 있다.

제391조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가 서면 동의 없이 채무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도록 허용한 경우 보증인은 더 이상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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