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용 삼륜차에는 C4 이상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B2 에는 C4 허가증 준운전형이 포함되어 있어 증운전 후 전용 삼륜차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바로 평소 D 증입니다. 증운전이 처리되면 당사자의 운전면허증 위에는 두 가지 준운전형 B2, D, C4 증으로 3 륜차를 운전할 수 있고 D 증으로 일반 삼륜차를 운전할 수 있다. 농용 삼륜차를 운전하려면 C1, B1, B2, A1, A2, A3 운전면허증과 같은 C4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C1 운전면허증: C1 운전면허증 준운전차는 9 개보다 작고 차체 길이가 6 미터를 넘지 않는 소형차량으로, 골드컵, 서풍과 같은 차종은 좌석 수가 9 개를 넘지 않는 한 차체 길이가 6 미터를 넘지 않으며, C1 운전면허증은 운전할 수 있다.
B1 운전면허증: B1 운전면허증의 준운전형은 중형버스로, 차장이 6 미터 미만이고 탑승자 수가 10 명 이상, 19 명 이하인 중형객차, 기타 준운전형은 C1 (소형차), C2 로 정의됩니다
운전면허증 유형
C 형 운전면허증: c 형 운전면허증은 18 세 이상, 3.5 톤 이상 화물차와 750kg 이하 트레일러에 적용되며, 유효기간은 5 년이며 체험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안부는 각기 다른 차종의 운전난이도와 안전요구 사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에 서명한 3 가지 준운전형을 7 가지로 분류했다. 그 중 C1 은 수동 소형차 운전면허증, C2 는 자동 소형차 운전면허증, C3 은 소형트럭, 삼륜오토바이, 사륜농운송차, 삼륜농운송차 등 준운전형이다.
F 사진: F 사진은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으로, 엔진 배기량이 50ml 이하이고 최대 설계 속도가 50km/h 보다 작은 오토바이입니다. 정주 시내는 여전히 금지돼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적지 않다. 정주차관소 컴퓨터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D, E 형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36 만여 명, F 형 운전면허증은 엔진 배출량이 50ml 이하인 오토바이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