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등록 자본으로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하지만, 기술 부분은 등록 자본 총액의 7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회계사무소에 기술 부분에 대한 특별 자본 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가 준 협의는 규범적이지 않다. 우선 투자 총액이 얼마인지, 등록자본이 얼마인지, 삼방이 각각 출자하는 금액, 을병방의 기술 부분이 각각 얼마나 차지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삼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나는 제안한다: 첫째, 정규기관을 찾아 등록하거나 상공부에 문의하세요.
둘째, 회사는 아웃소싱이나 회전과 같은 다른 회사의 관행을 내부적으로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