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징관법 제 38 조에 따르면 세무서는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규정된 납세기한 전에 과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시한 내에 과세 대상 상품, 상품 및 기타 재산 또는 과세 소득의 징후를 뚜렷하게 이전하거나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세금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세무서의 직책
1. 세무서에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수, 정지, 다징 또는 소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제멋대로 세금 혜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2. 세무서에서는 징수한 세금, 벌금, 연체료를 예산급에 따라 제때에 충분히 재고로 보관해야 하며,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3. 세무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법에 따라 관련 세금 징수 사항을 확정한다.
4. 세무서는 법에 따라 감세 등 세금 혜택을 처리하고 납세자의 문의, 요구 및 불만에 응답하거나 상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는 납세자의 경영 상황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다.
6. 세무서는 규정에 따라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원천 징수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리 납부 수수료를 징수하며, 비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대리 납부, 대리 납부 세금을 징수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7. 세무서에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세금 보존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고 해제해야 한다. 세무서의 원인으로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세무서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