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엔터프라이즈 전체 - 장례비를 대납하는 것은 극단적인 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례비를 대납하는 것은 극단적인 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어 보세요. 문의법에 따르면 선불된 장례비는 선행보상의 성격을 지녔으며 배상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배상금은 일방 당사자가 위약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때 위약금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상대방에게 지급한 일정 금액의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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