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징신업 관리조례' 제 33 조 국무원 징신업 감독관리부와 파견기관은 법률, 행정규정, 국무부의 규정에 따라 징신업 및 금융신용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하며 다음과 같은 감독 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신용 정보 기관 및 금융 신용 정보 기본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관에 들어가 현장 점검을 수행하고, 금융 신용 정보 기본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회한 기관이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2) 당사자와 조사된 사건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에게 조사된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3)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검토, 복제, 전송, 파괴, 은닉, 변조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 보관
(d) 관련 정보 시스템을 점검한다.
현장 검사나 조사를 할 때는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적법한 증명서와 검사, 조사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검사와 조사를 받은 단위와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관련 서류와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숨기거나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