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강구 출입국 등록처: 청백강구 변민로 6 호. 전화: 83680028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일반 여권을 신청하면 호적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에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최근 면류관 사진 한 장, 완전한' 중국 시민이 사유출국 신청서' (이하' 신청서') 를 작성한다.
(2) 주민등록증 및 호적부 및 사본; 주민등록증 수령, 교환, 보충 기간 동안 임시주민등록증, 호적부 및 그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16 세 미만의 시민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보호자가 발급한 출국 동의 의견, 주민등록증 또는 호적부, 여권 및 사본을 제출한다.
(4) 국가 직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기관에 인사관리 권한에 따라 출국 동의에 동의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공안부 출입국관리부의 비준을 거친 후 성급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가 요청한 기타 자료.
(6) 현역 군인은 일반 여권을 신청하고, 관리권한에 따라 비준 수속을 처리한 후 부대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지방출입국관리처가 신청을 접수한 후 14 일 (영업일 기준) 승인, 여권 발급. 여권을 만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이나 호적부를 가지고 여권 "영수증" 과 200 원의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