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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복공 관리 제도?

다음은 중달컨설팅이 가져온 프로젝트 휴업관리제도의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총감독 엔지니어는 공사 정지 명령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기관은 시공을 중단해야 하고, 프로젝트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2)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중지해야 한다.

(3) 공사중 안전위험이 존재하고, 총감리엔지니어는 조업 중단을 중단하고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공사 중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공사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

(5) 시공기관은 허가 없이 공사를 하거나 프로젝트 감리기관의 관리를 거부한다.

2. 공사 정지령은 반드시 총감리엔지니어가 발급해야 한다. (감리기관의 다른 감리원은 감리엔지니어의 통지 등 다른 감리형식과 수단으로 시공기관에 공사를 중단할 권리가 없다.) 총감리 엔지니어가 공사 정지령을 발행하기 전에 시공 기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비상사태로 시공기관의 동의를 제때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리기관은 24 시간 이내에 총감리엔지니어에게 공사 정지령을 보내야 한다.

3. 총감리엔지니어가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릴 때, 공사 중지의 영향 범위와 정도에 따라 조업 중단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4. 조업 중단 사유가 사라지고 복공 조건이 갖추어지면 총감리엔지니어는 시공기관이 제출한 공사 착공/복공 신청서에 제때에 서명하고 시공기관에 공사를 계속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구두 통지는 엄격히 금지됨).

5. 총감리엔지니어는 공사 정지령부터 공사 착공/복공 보고표까지 발급하는 동안 시공계약의 규정에 따라 조업 중단 원인과 책임 귀속을 관련 측과 구분하고 건설단위와 함께 공사 정지로 인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

6. 감리단위 사장, 부총지배인, 총엔지니어, 프로젝트 지배인이 공사 현장을 순시하는 동안 감리기관이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감리단위는 피해 정도에 따라 책임자에게 벌금, 강등 또는 해임 처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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