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66 조 노동계약용공은 우리 기업의 기본 용공 형식이다. 노무 파견은 일종의 보충 형태이며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 된 "임시 작업" 은 근무 시간이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보조직은 주업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업직을 말한다. 대체성 업무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탈산 학습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 고용인 단위는 노무파견 수량을 엄격히 통제해야지, 총 고용량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67 조 용인 단위는 자신의 노무 파견 단위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용인 단위는 노무파견 단위를 설치하여 본 단위나 그 산하 기관에 노동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