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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토지수용 보상 조치

토지수용 보상 및 재정착 기준 추가 조정에 관한 충칭시 인민정부 통지(위푸파 [2065 438+03] 제58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I. 토지수용 보상 및 재정착 기준 조정

(1) 토지 보상 및 재정착 보조금

토지 보상금은 지목에 관계없이 총 승인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무당 16,500 위안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은 무당 16,500위안입니다.

토지 보상비는 토지를 수용당한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이 받는 보상금으로, 전체 토지 보상비의 80%는 우선 수용된 농민의 도시 기업 노동자 기초 연금 보험 가입에 사용하도록 조정됩니다.

관할 토지 관리 부서가 노동사회보장부로 이관하고, 나머지 20%는 토지가 수용되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에 지급하여 집단 경제의 발전과 집단 경제 조직 구성원의 생산 및 생활 마련을 위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정착 보조금은 정착을 위해 이주하는 농업 인구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정착을 위해 이주하는 농업 인구 1명에 대한 표준 정착 보조금은 36,000위안입니다. 정착 보조금의 지급은 토지가 수용되는 농업인의 연령대에 따라 결정되며, 16세에 도달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정착 보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16세 이상의 토지수용 농민의 경우,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기업 근로자 기초연금보험 가입 총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하며, 관할 토지관리부문은 정착보조금 중 50%를 노동보장부문에 배정하여 토지수용 농민의 기초연금보험에만 사용하고, 나머지 정착보조금은 개인에게 생산 및 생활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농촌주택, 묘목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별표)

농촌주택에 대한 보상은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묘목 및 지장물은 포괄정액보상을 적용하며, 수용재결된 토지의 총면적에서 건축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공제합니다. 무당 고정 보상은 묘목은 3,000위안/무, 부착물은 7,000위안/무이며, 토지 취득 단위가 집단 경제 조직에 지불한 후 농촌 집단 경제 조직에서 보상합니다.

구조물의 실제 철거에 대한 보상(보상 기준은 별표 2 참조)은 토지 취득 단위가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II. 이주 보조금 및 이전비 기준 조정

(1) 주택 철거가 금전적 이주에 속하거나 비이주 목적물이 자력으로 건축된 경우, 1인당 1.300위안의 이주 보조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2)이주 보조금: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이사 1회당 800위안,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이사 1회당 1,000위안을 지급하며, 2번의 이사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주택 철거 및 이전은 통일된 건설 및 재정착입니다. 1인당 월 250위안의 실제 이주 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늦은 재정착, 1인당 월 300위안 전환 비용 계산. 주택 재정착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가구당 인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확장 자료

충칭시 토지 취득 및 철거 보상

1.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및 농촌 주택 소유 증명서가 없는 주택 및 기타 건물(구조물),

2. 정부의 토지 취득 승인일 이후에 심은 꽃, 나무, 묘목 및 건물(구조물),

3. 승인 사용 기간을 초과한 가설 토지. 또는 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2년 이상 사용 중인 건축물(구조물),

4. 건축물(구조물)의 건축을 위한 집단토지의 불법점유,

5. 자연산 야생잡초. 이 조치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 재정착 대상에 속하는 농촌 주택 건설 비용을 기준으로 주택을 철거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조치의 규정에 따라 주택 재정착 대상에 속하지 않는 주택, 철거 된 주택은 전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50 %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토지와 건물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서류가 없는 건물, 사용 승인 연한이 지난 건물, 불법 건축물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는 재정착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농작물은 인위적, 자연적으로 재배하지 않으며, 각 지역에 대한 재정착 보상은 관련 정책과 기준에 따라 편애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참고 출처? 토지 수용 보상 재정착 기준 조정 관련 사항? 충칭 용촨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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