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부동산증 가명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적립금 센터 담보회사) 의 동의를 받아야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일반 담보권자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금을 갚아야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대출이 있어서 이름을 붙이거나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우선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두 번째 경우, 집에는 대출이 없거나 대출금이 이미 다 갚았으니 배우자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 부부 쌍방은 신분증, 결혼증, 부동산증, 토지증 (모두 원본이어야 함) 을 가지고 행정서비스센터 방관창구에 가서 처리한다. 향진 부동산은 향진 방관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총 비용: 주택 추가비용 100 원 (20 원 인출, 80 원 등록). 비주택 가명비 570 원 (20 원 +550 원 등록비). 물론 배우자의 이름을 빼는 경우도 있다. 부부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다른 쪽을 부동산 소유자로 추가할 수 있다. 결혼 변동 (예: 이혼) 시 부동산은 한 쪽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한 세트당 주택 등록비 80 원, 한 세트당 조판비 20 원을 내야 한다. 세 번째 경우: 집에 대출이 없거나 대출금이 이미 상환된 경우 자녀의 이름을 추가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자녀의 이름을 부모의 집에 추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간단하며 비용이 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산권 방면에서 현재 재산권은 갑측, 즉 주택 100% 재산권이 갑측에 귀속되며, 부동산증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 즉, 주택재산권이 원래 하나에서 두 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주택등록부는 그에 상응하는 가명 수속을 할 때 재산권 양도 방식으로 관련 수속을 밟는다. 따라서 부동산증에 2 인명을 더하는 원칙은 마찬가지다. 가산된 사람이 자녀든 부모 (배우자 상황이 특별함) 든 낯선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원래 한 사람에게 속한 100% 의 재산권을 두 번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쌍방이 합의할 수 있음). 그러나 쌍방은 구체적인 양도 방식, 즉 매각이나 증여를 약속할 수 있다. 매매와 선물 양도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