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8 조에 따르면 재활센터의 의료서비스는 기본의료보험의 약품 목록, 진료 항목, 의료서비스 시설 기준에 부합하며, 보험자가 발생한 의료비용은 응급처치와 구조상황에 속한다. 이러한 비용은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게다가, 재활치료는 질병의 성격에 따라 구별해야 할 수도 있다. 어떤 공공질병이나 중병은 상환할 수 있고, 어떤 작은 병은 반드시 상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현지 의료 및 민정 부서에 문의하여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것을 권장합니다. 동시에, 의료보험의 지속적인 분담금도 의료보험 대우를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