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돌발 사건' 이란 갑작스러운 발생으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긴급조치가 필요한 자연재해, 사고 재해, 공중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을 말한다. 제 3 조 돌발사건 대응은 사람 중심, 예방 위주, 과학적 대응이어야 한다.
돌발 사건은 행정지도책임제와 책임추궁제를 실시하여 정부 성과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행정지도기관이며, 본 행정구역 돌발사건 대응체계 건설 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해당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본 행정구역 돌발사건에 대한 대응에 대한 리더십과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법률, 규정, 규정, 응급계획, 본급 인민정부가 정한 의무에 따라 하급 인민정부와 그 본급 부처가 관련 돌발사건에 대한 대응을 지도하고 협조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법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돌발 사건에 대한 대응을 잘 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인민정부와 협력하여 돌발사건에 대응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책임자, 현지 동급 군사기관과 현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관계자로 구성된 응급위원회 (응급지휘기구) 를 설립해야 한다. 본급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주임을 맡고, 본 행정구역의 비상작업을 통일적으로 이끌고 조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실제 수요에 따라 홍수 방지 가뭄 방지, 안전생산, 공중위생사건, 집단성 사건 등 돌발 사건에 대해 전용 응급지휘기관을 설립하고 책임자를 지휘장이나 주임으로 지정하여 관련 범주의 응급처치를 조직, 조정, 지휘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사무소는 본급 인민정부 응급지휘기구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응급당직, 정보요약 분석, 종합조정, 감독지도 등의 책임을 수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안전생산감독관리, 위생, 공안,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등 관련 부서는 해당 기관이나 직원을 확정해 긴급 폐기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대응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대응 전문 인재 풀을 구축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돌발사건에 대한 분석 평가, 의사 결정 상담 및 처분 건의를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행정 응급결정을 내리고 응급조치를 취할 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민정, 안전생산감독관리, 위생, 공안 등 관련 부처는 매년 3 월 말까지 전년도 돌발사건 대응 상황을 평가하고, 올해 돌발사건 추세를 분석하고, 돌발사건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단위, 현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와 긴급 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주변 지역과의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 처분의 중대 사항을 조율해야 한다. 제 11 조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자선단체, 적십자회 등 사회조직은 인민정부가 돌발사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력을 조직하고 지도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돌발사건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법인과 기타 조직은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12 조 돌발 사건 대응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응급처치에서 사상자를 낸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무휼을 준다. 제 2 장 예방과 응급준비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반적인 응급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서는 응급부문 응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실제 상황에 따라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가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제정하도록 독려하다. 제 14 조 다음 단위는 구체적인 돌발사건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a) 광업 (선광), 제련 기업, 건설 단위;
(2) 인화성 폭발성 물질, 유해 화학 물질, 방사성 물질 등 위험물을 생산, 운영, 보관, 운송 및 사용하는 단위
(c) 물 공급 (배수), 발전 (공급), 연료 공급, 가스 공급, 교통, 통신,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및 강, 저수지, 댐 및 기타 공공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단위;
(d) 학교, 유치원, 도서관, 병원, 금융증권거래장소, 역, 공항, 항구, 부두, 경기장 (관), 상업 (도시) 경기장, 영화관, 레저 오락 장소, 호텔, 호텔
(5) 대중 교통 관리 단위;
(6) 대규모 대량 활동의 주최자;
(7) 처음 6 개 규정 이외의 중대형 기업;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