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는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원본과 사본만 가지고 가까운 각 구 부동산 기록 보관소의 대외 서비스점에 가서 이 업무를 처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탁자는 조회사항 및 본인과 의뢰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명시하는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자료가 완비되면 많은 주택관리국이 수시로 개방되어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