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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획 학회 중국 기획 학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학회는 중국 기획학회 (영어로는 모두 CHINA WIT COMMTTEE 라고 함) 라고 불리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기관에 등록한다. (이하 "협회")

제 2 조 중국계획학회는 중국 기획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자율계획업계 조직으로 비영리학술기관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정부 법규를 준수하고 국제 관례와 규칙을 따른다. 기획업계를 규범화하고 발전시키고, 기획 이론을 연구 홍보하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우수 기획인재를 양성하고, 기획자의 직업규범화, 체계화,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기획사업의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다.

제 4 조 본 협회는 주관 부서와 등록 관리 기관의 업무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회는 홍콩 코즈웨이 베이 이화가 1 호 홍콩 빌딩 G 석 12 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다.

제 2 장 책임 범위

제 6 조 협회의 책임 범위

(a), "기획자 자격 기준" 및 "기획자 자격 업무 절차" 를 설정하여 기획자, 기획이사 및 기획관리자의 교육 및 자격 인증을 잘 수행합니다. "기획기관 자질인증기준" 과 "기획기관 자질인증업무절차" 를 건립하여 기획기관 등급과 훈련을 잘 하고, 우리나라 기획업계가 준수해야 할 자율공약을 제정한다.

(2) 회원들에게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집행하도록 독촉하다.

(3) 관련 법규, 정책 및 업계 관례를 준수하고 시장 행동을 구속하고 규범화하며 회원 간의 산업 관계를 조율한다.

업무 관계, 당사자의 협상을 받아들이다.

(4), 기획자 및 기획기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기획자를 대표하여 정부 부처에 같은 소망과 건의를 반영하다.

(5) 계획시장에 대한 조사연구를 조직해 회원들에게 시장조사, 정보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정부가 위임 한 관련 문제를 수락한다.

제 3 장 사업 범위

제 7 조 본 협회의 업무는 자력갱생, 자치, 자업자득의 발전 방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기획 산업을 규제하고 발전시키고, 계획 이론을 연구하고 홍보하며, 국제 우수 계획 인재를 양성하고, 기획자의 직업 규범화 수준을 높이며, 우리나라의 계획 사업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2) 국제기구, 정부 부처, 기업사업 단위의 특별 위탁을 받아 기획 연구 및 계획 서비스를 실시한다.

(3) "기획자 자격 기준", "기획자 자격 규칙", "기획기관 자격 규칙" 에 따라 다양한 계획 포럼, 기획 심포지엄, 기획자 연례 회의, 우수 기획자 (기획기관) 선정 인증 등의 활동을 개최하는 중국 기획자 및 기획기관 자격 인증을 실시합니다.

(5) 국제 혁신형 전문가, 기획자, 연구기관 및 관련 부서를 적극 조직하여 기획자 자격 기준, 기획자 자격 규칙, 기획기관 자격 기준 및 기획기관 자격 규칙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기획자 교과 과정 및 교재를 개발합니다.

(6) 기획 이론과 실무 경험을 연구, 보급, 보급, 중국 우수 기획자 선발,' 기획자' 잡지 편집, 출판, 컨설팅 및 정보 서비스 개선

(7), 교량 역할을 발휘하고 학술 연구와 실천 경험을 결합한 계획 전문가 팀을 설립하여 정부 부처와 기업의 위탁 업무를 잘 수행하다.

(8) 기획자의 자질 건설을 추진하고, 법률의식을 높이고, 법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기획팀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한다.

(9) 기획 업계 시장 경제 법칙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경험을 요약하고, 새로운 추세를 예측하고, 선진 경험의 계획 성과를 제때 홍보하고, 계획 포럼과 성과 전시회를 조직한다.

(10), 조직기획기구, 훈련기관 및 관련 기관이 국제 국내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중국 사회기획자 자격인증과 기획기관 자격인증 브랜드를 적극 구축하고 있습니다.

(11), 자립, 자치, 자업자득의 원칙에 따라 본 협회의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본 협회 직원의 업무 자질과 관리 수준을 높이다.

제 4 장 회원

제 8 조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제 9 조 협회 헌장을 인정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비준을 거쳐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1) 조직 (단위) 구성원:

1. 법에 따라 등록 된 기획 기관;

2. 국내 대표적인 기획 연구기관.

(2) 개인 회원.

개인 회원은 먼저 기획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하고, 본회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며, 기획과 혁신 연구 방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사람;

협회 회원 단위의 현재 지도자;

3, 기획 연구 기관, 관련 전문가 및 학자.

제 10 조 회원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 제출

(2) 본 협의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된 후 입회 수속을 밟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위원은 심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2) 회원은 협회가 조직 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있다.

(3) 회원은 우리의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비판과 감독을 할 권리가 있다.

(5) 우리 회원들은 자원하여 탈퇴할 자유가 있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에서 제정한 규칙을 준수하여 본 회의에서 통과한 결의안을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c) 협회가 위임 한 임무를 완수한다.

(4), 조사를 받고,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제때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5) 기일에 회비를 납부하다 (홍보비 포함: 회원 500 원, 이사 1000 원, 집행이사 3000 원).

제 13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 (카드) 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4 조 회원은 본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5 장 조직 구조

제 15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b), 이사, 사무 총장 등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재무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6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반수 이상의 출석대표투표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원대회의 임기는 5 년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총선 연장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8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에 업무를 전개하여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a), 집행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

(2)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무 상황을 보고한다.

(4) 교장, 부교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5),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6)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7), 전무 이사 선출, 이사 및 전무 이사 추가 또는 조정 확인

(8), 명예 이사, 명예 회원 칭호를 수여한다.

(9), 명예 교장 칭호를 수여한다.

(10)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0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는 임기 5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일년에 한 번 만납니다. 필요한 경우 통신을 통해 열 수 있습니다.

제 22 조 협회는 상임위원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발생하여 이사회의 폐회 기간에 직권을 행사한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4 조 상무이사회는 일 년에 두 번 열리며 필요한 경우 통신 방식으로 열 수 있다.

상무위원회의 직권:

(a),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2) 검토를 위해 이사회에 제출 된 동의안을 확인한다.

(3) 회장 지명에 따라 사무 총장을 확인한다.

(4) 사무총장이 제출한 연간 작업 계획과 업무 보고를 심의하여 비준한다.

(5), 전문위원회 설립 또는 조정의 건의를 심의하여 비준하다.

제 25 조 협회는 회장사무회의 제도를 설립하여 원칙적으로 반년마다 한 번씩 개최한다. 총재 사무실 회의의 주요 책임;

(1) 사무국의 개별 이사, 전무 이사, 컨설턴트 및 리더십 구성원의 조정을 결정합니다.

(2) 명예이사 임명을 심의하고 명예이사 칭호를 수여한다.

(3), 전문위원회의 설립 및 조정을 승인한다.

(4), 협회 업무, 업무 등의 기관 설치 및 승인 기관의 내부 관리 제도를 결정한다.

(e), 몇 가지 긴급한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처리하다.

제 26 조 본회 회장, 상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협회는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b)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고수할 수 있다.

(3) 회장, 상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임직 연령은 만 65 세를 넘지 않는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7 조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회장, 상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재직 전에 이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8 조 본 회의 책임자는 회장이다. 사무국은 협회의 상설 사무기구로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 총장은 의장의 지도하에 일한다. 사무 총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상임위원회가 비준한다. 사무 차장은 사무 총장이 지명하여 원장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29 조이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회원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및 회장 사무회의를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사무회의의 결의와 집행을 심의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주요 문서에 서명한다.

(4)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대 사항을 처리한다.

(5) 사무 총장의 업무를 감독한다.

(6) 각 지점의 업무를 조직하여 조정하다.

제 30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2) 집행 이사회, 상무이사회 및 회장 회의의 결의안을 조직한다.

(3) 업무의 필요에 따라 사무국을 이끌고 의장의 비준을 거쳐 사무국 내 기관과 임원의 임명을 결정한다.

(d), 내부 관리 시스템 및 총재 사무실 회의 승인 신고

(5) 부회장 및 관련 업계 계획 전문가 그룹의 주임, 부주임을 회장에게 지명합니다.

(6) 기획학회 각 부문 지도자 및 관련 기획 전문가 그룹 구성원 임명

(6) 행장이 승인한 기타 사항을 처리하다.

제 6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1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자금 조달;

(4) 승인된 경영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2 조 협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3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회원이 클럽을 탈퇴하거나 클럽에서 제명될 때 이미 납부한 회비, 자금 또는 기부한 자산의 반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상업투자는 본회 상업협력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지출 대상:

(a), 전임 직원의 임금, 복지 및 컨설턴트 보조금;

(2) 협회의 일상 업무, 회의, 출장, 접대 등의 비용

(3)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운영비;

(d), 보상 기금 및 기타 필요한 지출.

제 34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 35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6 조 본 협회의 자산은 정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준수하고 회원대회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은 사회기부나 보조금에서 비롯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형식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 주관 기관과 업무 주관 부서에서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7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된 후 회원 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 8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무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협력 등으로 철회해야 하는 것은 이사회가 제기한다.

또는 이사회가 협정 종료를 제의할 수도 있다.

제 42 조 본회 협의의 종료는 반드시 회원 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회는 홍콩 특별 행정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4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등록 주관 기관의 감독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제 9 장 부칙

제 45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6 조 본 헌장은 등록기관의 승인 성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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