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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인학 협회 헌장

중국 노인학 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단체의 명칭은 중국 노인학학회 (이하 약칭 학회) 이다. 영어 이름: 중국 노인학 협회 (GSC).

제 2 조 본학회는 노인학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고령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국무원 민정부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기구입니다. 노인학 연구와 컨설팅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국적인 대중학술 단체입니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의 지도 아래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하는 것이다. 전국 노인학 전문가, 학자, 종사자를 조직하고 단결하여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출발하여 노인학 학술 연구를 전개하고, 컨설팅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고, 노인학 사업을 발전시키고, 정부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침, 정책, 법규를 제정하여 지능 자문을 제공한다.

학술 연구 과정에서 중국 * * * 산당의 기본 노선을 견지하고,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사상 노선을 견지하고,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학술 방침을 관철하고, 학회를 중국특색 있는 노인학 학술 단체로 만드는 법을 배운다.

이 학회는 국제 노인학 학회의 단체 회원이다. 중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국제 학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다.

제 4 조 본 협회는 업무 주관 단위인 중국 노령협회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 민정부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 학회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본 연구 분야는 노인학이며, 주요 학과는 노인학, 노인의학, 노인의학, 사회노인학 (노인의학, 노인의학, 노인사회학, 노인의학 등) 이다. ).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소 학술 연구 및 컨설팅 서비스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2) 회원들을 조직하고 지도하여 고령화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3) 노인학 학술 연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조직하여 국내외 노인학 학술 교류를 전개하다.

(4) 노령화 및 노인학 지식에 대한 홍보 및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5) 회원조직을 발전시켜 높은 수준의 전문 아르바이트를 결합한 노인학 연구팀을 구성한다.

(6) 단체 회원과 그 직속 전문위원회에 전문지도를 제공하고 회원에게 정보 교류 및 연구 성과 보급을 제공한다.

(7) 학술 연구 성과와 업무 경험을 총결하고, 선진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우수한 과학 연구 성과를 선전한다.

(8) 정기 간행물, 통신 및 관련 서적의 버전을 편집합니다.

(9) 정부가 위탁한 임무를 받아들이고 관련 방면의 업무 상담을 실시하여 고령 사업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를 한다.

(10) 국제 노년기구가 위탁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과학 연구 임무를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학회는 개발단체 회원 위주로 필요와 조건에 따라 개인 회원을 발전시킨다.

제 8 조 협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및 기타 대표적인 지역 및 도시의 노인학학회, 전국노인학 전문학술단체, 고령연구기관, 고령 업무부문, 대기업사업단위가 고령 연구와 업무에 종사하는 조직은 모두 본 학회에 가입하여 단체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b) 인정 학회 헌장, 열성 노년의학 연구, 특정 노년의학 이론 기초, 학술 연구 능력, 고령 업무 경험, 가치 있는 노년의학 논문이나 저자를 발표하면 모두 학회 개인 회원이 될 수 있다. 학회 이사로 당선되고, 학회 명예이사로 초빙되고, 중국 노인학학회 개인회원으로 초빙됩니다.

(3) 당사단체회원이 있는 지역과 단위는 원칙적으로 본사가 더 이상 개인회원을 직접 흡수하지 않고 개인회원은 단체회원흡수로 관리한다.

(4) 국가급 학회로 유보되거나 단독 흡수된 개인회원은 5 년마다 한 번씩 학회 교체 선거에서 재등록확인을 해야 한다.

제 9 조 회원 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인회원은 반드시 두 명의 학회 회원이 소개해야 한다).

(2) 학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쳤다.

(3) 비준 통지서는 반드시 학회 사무소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사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학회의 일에 대해 건의권, 비판권, 감독권이 있다.

(4) 학회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고 표창과 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본 학회와 관련된 간행물, 학술 자료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6) 지역 사회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사임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사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본 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2) 본 학회의 결의를 집행하여 본 학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다.

(3) 학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연구 성과와 보고서를 제출하여 상황을 반영한다.

(4) 본 사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규정에 따라 동아리 회비를 제때에 납부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하면 본 회의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속 2 군 구성원이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회원 자격을 취소하기로 표결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회의 조직 원칙은 민주집중제이고, 최고권력기구는 회원대표대회다. 회원대표대회 대표는 단체회원, 전문위원회 대표, 해당 지역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이사 후보, 초청 개인회원대표로 구성된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우리 사회 이사회 이사의 선출 및 해임;

(3) 학회 명예회장을 추천한다.

(4) 본 학회의 업무 방침, 임무 및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5) 학회 이사회의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를 심의하고 비준한다.

(6)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7)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하십시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반수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그 일은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본 학회를 이끄는 기관이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컨설턴트 및 명예 이사 고용

(11) 상무이사회의 업무보고와 재무상황을 듣고 심의한다.

(12) 본 학회의 기타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본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하고 이사회 선거에서 선출되어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 수는 65438 명+이사 수의 0/3 을 넘지 않음).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리며,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본사의 업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5 년.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2 월 대회에서 회원 대표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제 27 조 본회 회장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사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8 조이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는 법을 배웁니다.

제 29 조이 협의회의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사회 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회원비를 부과한다.

(2) 단위 및 개인의 기부;

(3) 관할 단위 및 관련 부서가 자금을 지원한다.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것이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동아리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동아리 등록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우리 회사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 협회의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당사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고 회원 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동아리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사의 동의를 끝내려면 반드시 사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동아리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동아리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동아리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동아리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8 월 24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1999.

제 47 조 본 정관의 해석권은 본 협의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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