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이 회계전문기술초급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시험신청을 더 조직할 수 있도록 초급회계자격시험 신청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등록 자격을 갖춘 재직자는 해당 근무처 소재지에 등록한다.
2.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은 호적 소재지나 거주지에 등록한다.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성 주민은 근근편의 원칙에 따라 내지에서 등록한다. 작업 단위가 있는 사람은 작업 단위가 있는 곳에 등록한다. 재학생이라면 학적이 있는 곳에 신청하세요. 무릇 시험에 등록한 사람은 신청 장소에서 시험을 본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 생산건설병단 회계취업자격시험관리기구는 상술한 원칙에 따라 본 지역에 신청일, 신청방식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초급 자격시험에 등록한 사람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원칙을 고수하고 좋은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과 국가통일회계제도, 그리고 관련 재경법, 법규, 규정을 진지하게 집행하며 재경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았다.
(3) 직무를 수행하고 본업을 사랑한다.
(4) 국가교육부에서 인정한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등학교, 직고, 기술학교 포함) 이상 학력.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재직자는 근무지에서 등록하고, 재학생은 학교 소재지에 등록하고, 다른 사람은 호적지나 거주지에 등록한다.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홍콩 마카오 대만성 주민은 내지의 거주지나 근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내지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재학 중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조건을 심사할 때 응시자는 학력증명서, 주민신분증 (홍콩 마카오 대만성 주민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Baidu 백과 사전-1 차 회계 제목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