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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산시 기업상회 헌장

(20 10 년 9 월 65438 일 주주총회 표결 통과)

제 1 장

제 1 조 본 상회의 명칭은 베이징 산시 기업상회이다.

제 2 조 본 상회는 경산시 기업사업단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베이징시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인 베이징시 민정국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사회단체법인이다.

제 3 조 본 상회의 취지는' 성실, 협력, 헌신, 발전', 즉 규율을 준수하고 성실을 지키는 것이다. 교량과 유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상회 구성원, 상회 구성원, 사회 각계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적극적 * * * 국내외 각계와 상회 자원을 즐기며 * * * 공승을 도모하다. 상회 회원들에게 전방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와 산시 () 의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에 기여하며' 진상' 의 좋은 명성과 이미지를 확립하다.

제 4 조 상회는 산시 () 성 인민정부 주베이징 () 사무소와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인 베이징시 민정국의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상회의 주소는 베이징시 서성구 백운관가 7 호입니다.

제 2 장 기능

제 6 조 상공 회의소의 기능 범위:

(a) 국가 및 산업 정책 정보를 회원에게 적시에 전달하고 베이징과 산시 () 의 정치 경제 동향을 소개하며 산시 () 경제 발전과 수도 번영을 위해 봉사한다.

(2) 현지 정부가 회원기업의 관리를 잘 하도록 돕고, 경영활동을 점차 규범관리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운영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질서 있게 경쟁하고, 회원의 자율의식을 높인다.

(3) 지방정부 및 관련 부서와 연락해 회원들의 의견, 소망, 건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가 기업 발전을 유도하고, 정부가 관련 분야의 입법 업무를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

(4) 회원들을 조직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습, 고찰, 친목 및 교류 활동을 전개하여 상회 회원 간, 상회 회원과 사회 각계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촉진하고, 함께 발전시킨다.

(5) 상회 웹사이트, 회지 등 매체 형식을 통해 상회 회원에게 상회 동태, 우수 회원 기업, 가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상회와 사회 각계의 정보 교류를 촉진한다.

(6)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상회 회원기업에 업무상담, 시장정보, 과학기술지식, 법률원조, 인재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기업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회원의 근심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7) 회원기업이 각급 인민 대표 대회, CPPCC, 청년연합회, 상공연합회 등에 가입하여 회원기업에 좋은 기업사회 시민 이미지를 세우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8) 회원들을 조직하여 강의훈련, 세미나, 교류 강화, 향과 우정 증진, 우세 보완 촉진, 협동발전 실현

(9) 회원들이 사회공익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고, 공익이념을 실천하고,' 진상' 의 좋은 사회공익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독려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상회 회원은 단체 회원이다.

제 8 조는 상회 정관, 상회 활동, 집행상회 결의, 제때에 회비 납부, 회원의무를 이행하는 경산시 기업법인 또는 책임자를 인정하여 절차에 따라 상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본상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진적으로 상회 가입을 신청하고 상회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다.

(2) 상공 회의소의 정관을 인정하고 지원한다.

(3) 베이징에 설립된 법인 자격, 준법 경영, 시장 운영, 신용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기업, 산시기업이 경지사나 주경사무기구입니다.

제 10 조 가입 절차:

(1) 신청인은 입회 신청서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료를 제출한다.

(2) 사무국은 자격을 확인하고 제 1 심 의견을 제출한다.

(3) 사무국은 검토를 위해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에보고한다. 불합격, 신청자료 반환, 통과, 회원카드 발급 및 등록.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상공 회의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상공 회의소의 활동 규정을 준수한다.

(3) 규정에 따라 상공 회의소의 관련 서비스를 받는다.

(4) 상공 회의소의 업무에 대해 건의할 권리;

(5) 상공 회의소의 업무에 대한 비판과 감독권이 있다.

(6) 상공 회의소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리;

(7) 자발적으로 입회하여 자유롭게 탈퇴하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상공 회의소 정관을 준수한다.

(2) 집행 상공 회의소의 결의안;

(3) 상공 회의소의 합법적 인 권익과 명성을 보호한다.

(4) 회비를 제때에 전액 납부한다.

(5) 상공 회의소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13 조 회원 해지 회원 자격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년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4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1)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본 상회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2)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상회 다른 회원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 명예권 등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3) 형사 처벌을 받는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5) 기타 심각한 위법행위는 명단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5 조 본상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다.

제 16 조 회원 총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공 회의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감독자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이사회, 감사회의 업무보고 및 재무보고를 심의한다.

(d) 주요 변경 및 종료의 채택을 고려한다.

제 17 조 회원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출석회원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8 조. 회원 대표 대회는 3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업무 주관기관인 산시 () 성 인민정부 주재경 () 에 심사하여 베이징시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9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했다. 이사회는 총회의 집행 기관이며 총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는 대회 선거에서 생성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상무 부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실체 기관의 설립을 승인합니다.

(6)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7)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하고 명예직의 임용을 결정한다.

(8) 리더십 상공 회의소의 다양한 기관의 업무;

(9)' 회비 징수 관리 방법' 과' 지점 관리 방법' 을 심의하고 주주 총회 표결에 제출한다.

(10) 내부 관리 시스템의 채택을 고려한다.

(11) 기타 허가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12) 감사회가 상회 규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감독 집행을 수락한다.

제 21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2 조 본 그룹은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폐회기간에 제 20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4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제 25 조 본 상회 회장과 상무 부회장의 임기는 3 년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 산시 () 성 인민정부 업무 주관부 베이징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베이징시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취임할 수 있다.

제 26 조 본 상회의 법정 대리인은 회장이며, 본 상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임기는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7 조 본 상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법과 본 상회 헌장을 준수하여 좋은 도덕적 자질을 지녔다.

(2) 회장, 부회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70 세 이하이며 사무총장 전문직;

(3) 종사하는 산업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 열성상회 업무로 상회에 기여하고 회원 중에서 위신과 응집력을 지녔다.

(5)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제 28 조 상공 회의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집행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상공 회의소의 전략 계획 및 연간 작업 계획을 검토하고 상공 회의소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2) 집행 이사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한다.

(3) 상공 회의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회비를 납부하고 상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마련한다.

(5) 상회와 회원기업과 정부 및 사회 각계와의 관계를 적극 조율하고, 사회자원을 통합하고, 회원에게 양질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상공 회의소 헌장 및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

제 29 조 본회에는 명예회장과 고문 몇 명이 설치되었다.

제 30 조 상무 부회장은 회장의 상회 업무를 돕고 회장의 구체적인 권한에 따라 회장의 일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상무 부회장은 회비 납부, 상회를 위한 자금 마련, 정관 준수 등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 31 조 부회장은 회장, 상무 부회장이 상회 업무를 전개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적극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을 도왔다. 회의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주최하거나, 상회 활동을 공동 주최하며, 상회의 각 업무에서 이사와 회원을 표율한다.

제 32 조 본상회 사무국은 이사회와 상무이사회의 일상적인 업무기구이다. 사무국은 사무 총장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됩니다. 사무총장은 사회가 공개적으로 채용하여 사무국의 일상 사무를 이끌고 있다.

사무 총장의 책임: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상공 회의소의 연간 작업 계획과 예산을 초안 작성, 조직한다.

(2) 지사, 사무실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각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상무이사회와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상임위원회와 이사회에 참석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3 조 감독관

감사회 위원은 회원대회에서 선출되어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감독관 의장 선출;

(2) 상임위원회와 이사회에 참석한다.

(3) 상회 정관과 법규에 따라 상회와 그 지도자 구성원을 감독한다. 활동;

(4) 감독상회 회원이 상회 규율을 위반하고 상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상공 회의소의 재정 상태를 감독한다.

(6) 본 상회의 규율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 연구, 결정 및 집행을 감독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제 34 조 상공 회의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a) 회비;

(2) 회원 및 사회 각계의 기부;

(3)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의 자금 조달

(4) 정부 부처 및 기타 단체의 자금 지원;

(5)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6) 이자

(7)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5 조 본 상회는 회비 납부 기준과 방법을 제정한다. 이사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하여 주주총회 표결에 제출한다.

제 36 조 자금 관리

상회가 법정 대리인을 바꾸거나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기관인 베이징시 민정국,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 산시 인민정부 주재경처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 재무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며 완전함을 확보해야 한다.

제 37 조 본 상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산시 () 성 인민정부 베이징 () 사무소와 베이징시 사회단체등록관리국 () 의 감독하에 정관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상회의 취지와 관련된 업무를 전개하는 데 쓰인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8 조 본 상회 정관의 개정은 상무이사회와 이사회가 통과시켜 회원대회에 회부하여 통과를 심의해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제 39 조 본상회가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0 조 본 상회의 종료는 반드시 회원총회를 거쳐 통과해야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본 상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2 조 상회는 사회단체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8 장 부칙

제 43 조 본 헌장은 20 10 년 9 월 10 일 제 2 차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4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상회 이사회와 상무이사회에 속한다.

제 45 조 본 헌장은 베이징시 사회단체등록관리국이 비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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