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당사자에게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곳으로 가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법률 링크: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는 제 4 조 교통경찰이 법 집행에서 발견한 위법행위를 위법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관할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관할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관할 주체를 제때에 확정하고 분쟁 쌍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 조 교통기술 감시 데이터 기록의 위법 행위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 발견지 또는 자동차 등록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관할할 수 있다.
위법행위자나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이 교통기술 감시 데이터 기록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기해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61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관할 구역 밖에서 자동차 위법 행위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위법 행위 정보를 도로 교통 위법 정보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위법 행위 정보를 자동차 등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로 이송해야 한다.
제 6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에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점수를 매기거나, 잠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류, 취소, 억류하는 경우, 위법 행위 정보를 도로 교통위법정보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운전면허증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