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농업농촌부 창장 유역의 중점 수역 금지 범위와 시간에 대한 통지' 등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한강 유역 이성단 전면 금지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고 있다.
첫째, 고기잡이 계절이다
2020 년 7 월 1 0/0 부터 연도는 10 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둘째, 어업 금지 구역
한강 유역 익성단.
셋. 금지된 행위
규정된 어업 금지 기간과 어업 금지 구역에서 모든 어업 활동을 금지하다. 불법적으로 잡은 어획물의 인수, 판매 및 가공을 금지하다. 금지 된 낚시 장비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넷째, 법적 책임
본 공고를 위반한 위법 행위는 어업 행정 주관부와 공안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사회 감독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공고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를 단념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시민도 행정법 집행 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기는 행위를 감독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단위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조사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연락처 전화: 이시농업농촌국 07 10-42 12857.
이시공안국 0710-4251119
이시수산국 0710-4219712
6. 본 통지는 202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2020 년 6 월 23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