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기의 전제하에 소비자가' 일퇴삼배상' 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섬서성 온라인 컨설팅 그룹의 문의에 따르면. 먼저 물러서서 배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주로 상가가 사기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20 14 03 15) 제 55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