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석사 대학원생과 공비 사범생 초중고교교사 자격개혁 실시 방안' 에 따르면 교육석사 대학원생과 공비 사범생을 모집한 고교는 202 1 부터 면시인정 개혁에 참가할 수 있다.
시험 면제 개혁을 실시하는 고교는 양성 목표에 따라 교육 석사 대학원생과 공비 사범생에 대한 교육 교수 능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202 1 이상 연간 졸업생은 교육교학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초중고 교사 자격시험 일부 또는 전체 과목에 응시할 수 없다.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학교와 전공의 실력에 달려 있다. 우선 귀교의 이 전공은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심사가 통과돼야 이 정책에 참가하는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너의 전공이 이 합격자 명단에 있다면, 너는 이 인증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관련 고등학교는 무단 면제 자격 범위를 확대하거나, 불합격 학생에게' 사범생 교사 전문능력증명서' 를 발급하지 않거나, 면제 자격 개혁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규율에 따라 학교 관련 사범전공 면제 자격을 취소하고, 학교 관련 사범전공 모집 지표를 줄이고, 학교 주요 책임자와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