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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교위 청년 학생 상담 전화.

조양교위 영유아 홍보전화는 85967525, 8585 1008 입니다.

조양구 2023 년 의무교육입학업무의견' 에 따르면 만 6 세 (20 17 년 8 월 3 1 일전 출생) 이며 조양구 의무교육입학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적령아동의 부모나 기타 보호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초등학교 입학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정보 수집

1. 본 지역의 호적 적령아동은' 본 시의 호적 적령아동 입학 서비스' 포트에 들어가 정보 수집을 마치고' 적령인구 정보 수집표' 를 인쇄한다.

2. 본 시의 호적,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조양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적령아동이' 본 시의 적령아동 입학 서비스' 포트에 들어가 정보 수집을 완료하고 합격한 후' 적령인구 정보 수집표' 를 인쇄한다.

3. 시내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가정, 조양구에 거주하는 적령아동이' 시내의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는 가정의 적령아동 입학 서비스' 포트에 들어가 정보 수집을 완료하고 심사를 예약하고 심의를 통과한 후' 적령인구 정보 수집표' 를 인쇄한다.

4. 본 시의 호적 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적령아동, 외래적령아동이' 본 시의 호적 처리, 외래적령아동입학서비스' 포트에 들어가 정보 수집 및 예약 심사를 마치고 합격한 뒤' 적령인구 정보 수집표' 를 인쇄한다.

5. 본 시가 아닌 호적 적령아동은' 본 시의 호적 적령아동 입학 서비스' 포트에 들어가 정보 수집 및 예약 심사를 마치고 합격한 후' 적령인구 정보 수집표' 를 인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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