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편의점 네온사인, 문패, 등 조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네의 깔끔하고 아름다운 야경 조명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고, 좋은 작업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네온등, 문패, 등 등은 계획, 과학 디자인, 합리적인 배치, 내용 건강, 관리 규범을 강화해 동네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점의 품위를 높여야 한다. 편의점 네온사인, 문두패 등은 계획과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제 39 조는 초중고교 유치원에서 광고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초중고생과 어린이의 교과서, 교구, 연습장, 문구, 교구, 교복, 학교 버스 발행 또는 변장 광고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공익광고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