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학생들이 학교가 배정한 인턴 단위가 자신의 전공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앞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인턴십을 거부할 수 있다." 사정 로펌 고위 파트너, 변호사 진범은 미래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 16 이후 거의 27 개 대학의' 강제 학생 인턴십' 이 있었고, 그중 25 개 대학은' 인턴 없음, 졸업장 없음' 을 이유로' 강제 학생 인턴십' 을 했다. 많은 고교들이 인턴십에 참가한 학생들은 하루에 최소 12 시간 일하라는 요청을 받고 전공과 무관한 조립 라인 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