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리베이트가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과' 중화인민공화국행정감찰법' 을 위반했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업활동은 공정경쟁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리베이트 등 불법 수단으로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해서는 안 된다.
리베이트의 합법성과 준수는 전 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많은 국가에는 엄격한 제한이나 리베이트 완전 금지를 포함한 뇌물 방지 및 부패 방지 법규가 있습니다.
요컨대 리베이트는 사전에 합의해야만 합법할 수 있고, 상업거래에서는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명확한 약속이나 법규 위반이 없다면 리베이트는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에 제공된 정보는 법적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면 전문 변호사나 관련 부서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