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관리와 식품안전돌발사건 대응을 통일하고, 건전전 과정 식품안전감독관리메커니즘과 정보공유기제를 건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급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책임을 확정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안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향진이나 특정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