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비용은 각지마다 다르며 유언공증 비용은 200 원에서 400 원 사이입니다. 유언장은 개인 성명으로 재산 양도의 효력이 없다.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효력을 발휘하며 상속인은 유언에 따라 상속권 공증을 하고 상속권 증명서에 따라 주택관리국에 가서 이름을 바꿔야 한다. 상속권 공증인 수수료는 상속시 주택 가치의 2% 에 따라 청구된다. "공증 서비스 요금 조정에 관한 통지" 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의 상속, 증여, 유증은 이익의 2% 에 따라 최소 200 위안을 받는다. 부모가 유언장을 공동으로 쓰는 것은 흔한 일이다. 부모가 상속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사람이 먼저 * * * 와 재산을 구분해야 한다. 부모가 유언장에 분배할 수 있는 유산은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어야 하고, 자녀는 부모가 유언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법적 객관성:
유언 공증 규칙 제 4 조
유언 공증은 유언인의 거주지나 유언 행위가 발생한 곳의 공증처가 관할한다.
제 5 조
유언자가 유언 공증을 신청하면 직접 공증처에 신청해야 한다. 유언자가 직접 공증처에 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관할권이 있는 공증처에 공증인을 해당 거주지나 임시 거처에 지정해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증법 제 25 조
공증을 신청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행동지 또는 사실 발생지의 공증처에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을 신청하려면 부동산 소재지의 공증처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