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표 당일 및 개표 장소에서 제출한 입찰 서류는 서명을 위해' 입찰 서류 제출 및 접수 목록' 을 작성해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 서류 접수를 전담해야 합니다. 미리 제출한 입찰 서류도 서명 수속을 밟아 입찰자가 개표 현장으로 운반해야 한다. 입찰 서류에 규정된 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입찰 서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입찰자가 관련 입찰자에게 고스란히 반송한다.
2. 입찰 마감일 전에 입찰 서류를 제출한 입찰자가 3 명 미만이고 입찰이 무효이며 입찰 회의가 끝나고 입찰자는 법에 따라 입찰을 재조직한다.
입찰대행서비스료는 일반 입찰대행서비스료, 부가가치입찰대행서비스료, 입찰대행추가서비스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경매대행 일반 서비스료는 입찰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입찰대행 일반 업무에 종사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입찰 기관의 일상 업무에는 입찰 서류 (자격 예심 서류 포함) 준비, 입찰자 자격 심사 조직, 잠재적 입찰자 답사 현장 및 문제 해결 조직, 입찰 개설, 입찰 평가, 교정, 입찰 전 상담 제공, 계약 체결 조정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2) 입찰대행 부가가치서비스료는 입찰자와 입찰기관이 입찰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한 입찰대행 기관의 일반 업무에 속하는 기타 부가가치서비스에 의해 부과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량명세서, 밑창, 최고 입찰제한가격 편성 비용, 계약 체결을 돕는 비용, 계약 상담 등 전문 서비스 비용, 입찰기관이 입찰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기타 차별화된 서비스 비용 등이 있습니다.
(3) 입찰대행 추가 서비스료는 입찰대행 위탁계약서에 서명한 후 입찰기관이 입찰인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계약계약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 추가 서비스에 의해 부과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규범은 또한 입찰대행 일반 서비스료의 계산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항목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입찰대행 서비스료를 결정하는 참조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