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담배 독점 허가 관리 조치"
제 31 조 담배 전매 허가증 소지자가 경영주소 변경 (도로 계획, 도시 건설 등 객관적인 원인 제외) 또는 국가담배 전매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이 있을 경우 담배 전매 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담배 전매 허가증의 기타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때에 담배 전매 허가증을 변경해야 한다.
제 32 조 담배 전매 허가증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생산 경영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은 담배 전매 허가증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원발증 기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 33 조 담배 전매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생산 경영을 계속해야 하는데, 생산 경영 능력과 조건이 크게 바뀌어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