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엔터프라이즈 전체 - 전 남편과 이혼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그는 줄곧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 나를 괴롭혔다. 괴롭힘을 고소해도 될까요?

전 남편과 이혼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그는 줄곧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 나를 괴롭혔다. 괴롭힘을 고소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전남편이 계속 괴롭힘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집단싸움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결혼, 가정, 이웃, 채무 등의 분쟁으로 구타를 가하거나 모욕,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훼손, 남의 재물을 침범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집단싸움' 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관련 부처의 비판을 받아 제지하거나 처리한다.

상대방의 괴롭힘이 그리 심하지 않으면 경찰이 훈계를 하겠지만, 반복적인 괴롭힘이라면 경찰은 구금할 수 있다. 형을 선고해야 한다면, 상술한 형법에 규정된 그 행위들을 위반한 것일 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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