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시 위생허가증 유효기간 및 심사 시한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허가증 유효기간은 3 년 (소증, 식당증 유효기간은 1 년) 이며, 1 년에 한 번 검토한다. "공공장소 위생허가증" 은 3 년간 유효하며 2 년마다 재심한다. "식수 위생 허가" 는 4 년간 유효하며 1 년에 한 번 검토됩니다. 드라이 클리닝업자의 위생 허가는 2 년간 유효하며 1 년에 한 번 검토됩니다. "의료기관 위생 허가증" 은 5 년간 유효하며, 1 년에 한 번 재심한다. X-레이 장치 작업 허가증은 3 년간 유효하며 279 년마다 재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