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기관은 영리성과 비영리성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비영리 탁아소, 유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비국가재정기부를 이용해 설립을 신청했고,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민정부서에 민영 비상업단위법인으로 등록했다. 영리성 탁육기구는 비국가 재정성 자금과 비기부 자산을 이용해 설립하고 상공업 (시장감독관리) 부서에 법인으로 등록했다.
현재는 간호사와 간호사증만 있습니다. 간호사는 성급 인적자원과 사회부문이 승인한 정규 육아사 교육학교에 등록을 해야 하며, 학교는 훈련을 조직하고 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