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 졸업생이 컨설팅, 정보 및 기술 서비스를 새로 개설한 기업이나 경영단위는 신청을 거쳐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기업소득세를 2 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3. 새로 개설한 교통, 우편, 통신업체 또는 경영단위는 비준을 신청한 후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이듬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반으로 징수한다. 13. 새로 설립된 공공사업, 상업, 물자공업, 대외무역공업, 관광업, 물류업, 창고업, 주민서비스업, 외식업, 교육문화사업 및 위생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경영단위는 비준을 신청한 후 기업소득세를 1 년 면제받을 수 있다. 4. 소기업을 설립하여 월매출이 2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기업소득세 반액 징수, 부가가치세 징수와 영업세 징수를 잠시 면제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