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조
공사 가격자문기구는 하청인이나 하청인의 위탁을 받고 공사 준공결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며 계약약속과 실제 이행 사항에 따라 진지하게 처리해야 하며, 하청인과 하청인이 낸 준공결산 보고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 한쪽이 보고서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 협의, 협상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쌍방은 계약서에 합의된 분쟁이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관련 제 3 자가 발행한 각종' 감정결론' 이' 감정의견서' 로 수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