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 예제 1
찻잎무역유한공사 경영범위: 사전포장식품 (찻잎 포함), 산적식품 (찻잎 포함) 도매소매 찻잎을 재배하다 다기 판매 차 문화 전파 차 조직 농업 관광 투어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2
찻잎무역유한공사 경영 범위: 소매사전포장식품 (찻잎); 다기, 찻잎 포장용품, 찻잎 기계, 가정용품, 철예공예품 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3
찻잎무역유한공사 경영 범위: 정제차가공 (지점만 해당) 차의 분복; 찻집 서비스 비 알콜 음료, 차 및 차 세트 판매; 사전 포장 식품, 벌크 식품 및 일 용품 도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4
찻잎무역유한공사 경영 범위: 사전 포장식품 농산물 도매 (식품유통허가증 유효기간은 20 12, 15 년 9 월까지 유효). (행정 허가와 관련된 허가 운영)
템플릿 예 5
찻잎무역유한공사 경영 범위: 인터넷 판매: 식품경영 (허가증에 열거된 항목 기준), 문구류, 의류, 건축재, 가구, 자동차 부품, 사무용품, 일용품 생산, 가공, 인수: 차 서비스: 회의.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6
찻잎무역유한공사 경영 범위: 소매사전포장식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
템플릿 예 7
찻잎무역유한공사 경영 범위: 소매: 사전 포장식품.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