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41 조에 따르면,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확장 데이터:
1, 시민 서비스 핫라인은' 대외 1 호 서비스, 중앙 접수, 분류 처분, 통일조정, 각 측의 연계, 시한 처리' 작업 메커니즘을 실시한다. 시민들이' 12345' 핫라인에 전화하면 콜센터 핫라인 안내원이 먼저 전화를 받는다.
2. 핫라인 안내원은 대중의 전화를 받은 후 지식 기반 정보에 따라 직접 대답할 수 있는 상담 질문에 직접 답하고 직접 대답할 수 없는 상담 질문, 그리고 도움 요청, 불만, 건의에 따라 관련 구현, 부서에 즉시 연결해 처리한다. 관련 구현과 부서는 제때에 전화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대중에게 회신하며, 동시에 처리 결과를 공공 서비스 핫라인에 피드백해야 한다.
3. 공공서비스 핫라인에 전화를 걸 때 주의사항: 전보로 호소하는 사실은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하며, 자신의 실명과 효과적인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만약 항소가 당위, 인민 대표 대회, CPPCC, 군사 및 사법기관의 범위와 관련된다면, 시민들은 이들 기관의 고소부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불만 사항이 사법 절차 (법원이 이미 2 심 또는 판결을 내린 경우) 에 진입한 경우, 시민들은 시인대 상임위원회, 시당정법위원회 또는 상급 사법기관에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생명재산 안전과 관련된 긴급 도움을 시민들은 직접 1 10, 1 19 등 응급전화를 걸어야 한다.
참고 자료:
12345 시민 핫라인-바이두 백과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