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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편외 인원 임금

저장성 직원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여수시 최저임금기준은 월 1.700 원이다. 그러나 기업은 자신의 실제 상황, 현지 최저임금 기준, 노동생산성에 따라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종합경제효과를 결합해 최저임금 기준을 적절히 올릴 수 있지만 규정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또한 기업은 실제 상황에 따라 편외 인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지만, 해당 부서의 현지 최저 임금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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