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호적등록조례' 제 7 조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아기 보호자 또는 가장은 출생의학 증명서, 아기 부모 쌍방의 결혼증명서, 호적부,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2. 아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주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3. 당사자 자녀가 생후 한 달 후에 호적을 신고하면 친자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수도 있다. 당사자는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 미리 문의하여 상대방의 답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호적 등록 조례"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6 조 시민은 정규 거주지에서 상주인구로 등록해야 하며, 한 시민은 한 곳에서만 상주인구로 등록할 수 있다.
제 7 조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집주인, 친족, 부양 가족 또는 이웃이 아기 상주 호적 등록기관에 출생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버려진 아기를 버린 경우 입양인이나 유아 양육 기관은 호구 등록 기관에 출생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