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그 기관의 정관;
(2) 감사 업무를 수행 할 수있는 고정 된 장소가있다.
(c) 30 만 위안 이상의 등록 자본;
(4) 공인 회계사 자격을 갖춘 공인 회계사 또는 공인 회계사 최소 5 명;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7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사회감사기구 설립을 신청하는 사람은 시 감사기관이 심사하고 상급감사기관의 비준을 보고한다. 현지 공상행정관리부는 등록을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사회감사기관이 휴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청산이 끝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심사 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사회감사기관은 6 개월마다 감사기관에 한 번씩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사회감사인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감사규범과 직업도덕을 준수하며, 자신이 서명한 감사보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사회감사기관과 그 직원들은 감사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의뢰인의 재무회계처리가 국가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적하지 않는다.
(2) 인증된 회계 정보가 사용자와 이해관계자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명하지 않는다.
(3) 허위, 사실 은폐, 허위 보고, 감정증서 또는 위증 발급
(4) 업무 편의를 이용하여 위탁 계약 규정 이외의 사례금이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는다.
(5) 감사 절차에 따라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6) 국가 비밀을 누설한다.
(7) 기타 법률 및 규정 위반. 제 11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사회감사기관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맡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2 조 사회감사기관이 파견한 감사원은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의뢰인은 그에게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회감사기관과 그 직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제 1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사회감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a)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없다.
(2) 경제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한이 5 년을 넘지 않은 경우
(3) 재무, 회계, 감사, 기업관리 또는 기타 경제관리 방면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나 면직 처분을 받아 처분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 년이 넘지 않았다.
(4) 공인 회계사, 감사원 증서 해지 처분을 받고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 년도 채 되지 않은 경우
(5) 규정에 따라 감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기타. 제 14 조 사회감사요금은 물가부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제 15 조 사회감사기관 직원의 전문기술자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감사기관은 사회감사기관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종업원의 업무 수준을 심사해야 한다. 제 3 장 업무 범위와 책임 제 16 조 사회감사기관은 위탁을 받아 다음과 같은 감사 업무를 맡을 수 있다.
(a) 등록 자본의 검증 및 연간 검사;
(2) 기업 회계 명세서 및 최종 회계 검증;
(3) 건설 프로젝트 예산, 결산의 감사 및 검증
(4) 기업의 합병, 분립 및 청산에서 감사 업무를 처리한다.
(5) 세무 대리인
(6) 기업 회계 시스템 및 재무 회계를 수립한다.
(7) 자산 평가, 재산권 정의, 자산 검증;
(8) 교육 감사, 재무, 회계 및 기타 경제 관리자
(9) 기업의 법정 대표인 임기 경제책임에 대한 감사, 검증 및 평의를 실시한다.
(10) 감사 및 회계 고문으로 봉사한다.
(11) 경제 사건의 확인;
(12) 기타 재정 수입 및 지출 감사;
(13) 법령에 규정된 기타 감사 사항. 제 17 조 사회감사기관은 업무 항목을 맡고, 반드시 의뢰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사항을 명시하고, 국가가 규정한 규칙에 따라 감사업무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