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기 출생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의학 증명서, 아기 아버지, 어머니의 신분증, 주민호적부, 결혼증을 지참하다. 아기 부모 쌍방은 가족 신청 등기표에 서명해서 신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2. 아기의 호적 등록명은 출생의학 증명서의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 출생의학 증명서를 받을 때 아기의 이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출생의학 증명서의 이름은 호적 등록의 근거가 될 것이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호적 소재지 공안기관 호적센터나 파출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