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의법 제 9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은 60 일이 넘는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산을 계속하도록 신청합니다.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제 15 조는 이에 상응하는 보충을 하였다. 이 조항은' 행정복의법'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된 행정복의기한 신청 계산은 (1) 즉석에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정 행정행위의 법률문서를 직접 송달한 것은 송달인의 수령일로부터 계산한다. (3)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명시한 법률문서를 우편으로 배달한 것은 송달인의 수령일로부터 계산한다. 우편물 영수증이 없는 사람은 수취인이 수령한 날부터 계산한다. (4)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공고방식으로 송달인에게 통보하며 공고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5)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알리지 않은 경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보충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6) 신청인은 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날부터 계산한다.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법에 따라 관련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법률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해당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모르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처벌에 불복하고 복의를 하려면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쓸 수도 있고 구두로 설명할 수도 있다. 물론 재의를 신청하는 것은 조건적이다. 행정복의기관 직원들이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 복의조건에 부합하는 심사를 선택하며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복의기관, 행정복의기관, 행정복의기관, 행정복의기관, 행정복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