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원 직할시가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승인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4 12 호, 200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
제 86 항: 인재 중개 서비스 기관의 설립과 업무 범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행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88 조 직업소개기구의 자질 심사 기관은 현지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70 호, 2007 년 8 월 30 일 NPC 제 10 대 상임위원회 제 29 차 회의 통과, 2008 년 6 월 5438 일부터 10 월 65438 일까지 시행). 제 40 조 전문 중개 기관의 설립은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실시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직업 중개 기관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등록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은 전문 중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3.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규정 (노동사회보장부 명령 제 28 호, 2007 년 10 월 30 일 노동사회보장부 제 2 1 차관회의 채택, 2008 년 10 이후 제 47 조 전문 중개 기관은 행정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직업 중개 기관이나 기타 기관을 설립하여 직업 중개 활동을 전개하려면 반드시 노동보장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직업 중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직업 중개 허가증을 취득하도록 비준한 직업 중개 기관은 반드시 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등록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은 전문 중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인재시장관리조례 (2004 년 1 월 15 일 2004 호 발행). 1 전 인사부, 국가공상총국 200 1, 2006 54 38+0 6 월부터 시행. 제 7 조 인재 중개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면 서신, 전보, 전보,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정부 인사 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규정 제 6 조의 요구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고정 인재 교류 장소를 건립하는 것은 반드시 전문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정부 인사 행정부의 승인 없이는 인재 중개 서비스 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제 8 조 인재 중개 서비스 기관의 설립은 관리 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정부 인사행정부 (이하 심사 승인 기관) 가 승인해야 한다. 인재 중개 서비스 기관이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원심사 기관의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지사가 소재한 정부 인사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장쑤 성 인재 유동 관리 잠행조례 (10 월 23 일 장쑤 성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 통과 1994). 장쑤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 7 월 30 일 1997' 장쑤 성 인재 유동 관리 잠행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6. 장쑤 지방의 이행
7. "인적자원 시장 감독 강화 통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발행 [20 10] 10 호) 제 2 조: 원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 인사행정부에 발급된' 직업소개허가증' 제 3 조 새 규정이 출범할 때까지 새로 설립된 인적자원서비스기관은 여전히'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조례' 와' 인재시장관리조례' 의 요구에 따라 비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