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사회신용감독관리를 규범화하고 신용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촉진하고 사회성실의식과 신용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 사회 신용 환경 건설, 사회 신용 정보 귀집 및 공개, 사회 신용 정보 응용, 신용 주체 권익 보호, 신용 서비스 규범 및 발전, 본 조례가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사회신용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이하 신용주체) 이 사회경제활동에서 법정의무와 약속의무를 이행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회 신용 정보" 라고 부르는 것은 공공 신용 정보 및 비공개 신용 정보를 포함하여 신용 주체의 신용 상태를 식별, 분석 및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및 자료입니다. 공공신용정보란 국가기관, 법률법규가 공인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 (이하 공공신용정보제공자) 이 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획득한 사회신용정보입니다. 비공개 신용 정보는 신용 서비스 기관, 산업협회, 상공 회의소, 기타 기업, 사업 단위 및 조직 (이하 비공개 신용 정보 제공자) 이 생산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획득한 사회 신용 정보, 그리고 신용 주체가 진술, 자주선언, 사회약속 등으로 제공하는 신용 정보입니다.
제 3 조 사회신용체계 건설은 정부 추진, 사회건설, 정보공유, 권리보호, 상벌 결합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신용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신용체계 건설 계획을 편성하고, 업무경비를 보장하며, 사회신용업무를 목표책임제 심사체계에 포함시킨다. 사회신용체계 건설 조율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 발전개혁부문은 성 전체의 사회신용업무 주관부문으로, 성 전체의 사회신용체계 건설과 관련된 관리규범과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성 전체의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지도, 조정, 감독 및 관리한다.
시 (자치주), 현 (시, 구) 인민정부가 확정한 사회신용업무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사회신용체계 건설의 지도, 조정, 관련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사회신용정보의 귀집, 개방, 응용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천연자원, 시장감독, 생태환경, 주택과 도심건설, 정무 등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잘 하고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는 통일된 사회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징집된 사회신용정보를 사회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시켜야 한다.
성 인민정부 공안, 인적자원 사회보장, 천연자원, 시장감독, 생태환경, 주택도시와 농촌 건설, 정무공개 등 관련 부서와 기관이 건립한 업계 신용정보시스템은 성 사회신용정보 공유 플랫폼과 상호 연결되어 동시에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성 인민정부 사회신용주관부는 사법기관 및 중앙부의 의사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성급 사회신용정보 공유 플랫폼 및 금융신용정보 기초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신용정보플랫폼과의 개방협력을 추진해 사회응용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 2 장 사회 신용 환경 구축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무성실건설을 강화하고, 인민정부와 그 직원들이 사회신용건설에서 시범적 역할을 발휘하고, 성실집권, 성실 행위, 성실법 집행, 의사결정투명성 강화, 정부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에 대한 정책 약속과 법에 따른 각종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 정부 교체, 기관 또는 기능 조정, 관련 책임자 교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국가 및 사회 공익이 정책 약속과 계약 약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법에 따라 시장 참여자를 보상해야 합니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 위반으로 사법판결, 행정처벌, 규율처분, 책임추궁 등의 정보를 정부 부정직 기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무 불신을 초래한 정부 또는 부서의 주요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다. 정무실신 기록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제한, 우선 채용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 8 조 시장 주체는 법치의식과 계약정신을 강화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경영비용을 낮추고, 양호한 상업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시장 주체 전체 생명주기 신용관리 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안전생산, 식품의약품, 무역유통, 금융세 등의 분야에서 신용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사전 신용감독을 혁신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 등에 신용약속제도를 시행하고, 신용약속 이행 상황을 사후감독의 근거로 삼는다.
제 9 조 대중,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는 성실의식, 성실성, 자율성, 양호한 신용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교육과학, 의료위생, 사회보장, 지적재산권, 생태환경, 자연자원 등 분야의 사회성실 건설을 강화하여 사회문명의 진보를 촉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10 조 사법기관은 사법공신 건설을 강화하고, 사법공개를 추진하고, 감독 제한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보호하고, 사법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성실문화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신용지식을 보급하고, 성실건설을 공민 도덕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의 전 과정을 관통하고, 성실의 전형을 선전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해야 한다.
학교, 가정, 사회는 모두 성실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전형적인 인물의 사적을 선전하고 공익광고에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내용을 늘려야 한다.
제 3 장 사회 신용 정보 수집 및 공개
제 12 조 공공 신용 정보는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공공 신용 정보 카탈로그에는 국가 공공 신용 정보 기본 카탈로그 및 지역 공공 신용 정보 보충 카탈로그가 포함됩니다.
지방 공공 신용 정보 보충 목록의 범위는 지방성 법규에 의해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
지방성 법규는 공공신용정보 수록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 () 구 시 (자치주) 인민정부 사회신용업무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공공신용정보 기초목록과 국가가 편성한 관련 항목을 기초로 본 행정구역에 적용되는 지방공공신용정보 보충목록을 편성할 수 있다. 카탈로그에 포함된 공공 신용 정보는 해당 행동, 홍보 속성, 범위, 수집 출처 및 채널, 업데이트 빈도 등을 하나씩 명시해야 합니다.
지방 공공 신용 정보 보충 카탈로그를 작성할 때 관련 지역, 부서 및 관련 시장 주체, 산업협회, 상회, 법률 서비스 기관, 전문가 학자 및 사회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하고 규정에 따라 상급 부서에 제출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제 13 조 공공 신용 정보 제공자는 정보 카탈로그의 요구 사항에 따라 공공 신용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하고 사회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통합해야 한다.
제 14 조 신용서비스기관, 산업협회, 상회 및 기타 기업, 사업단위 및 조직은 진실, 객관적, 전면적인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자신의 생산경영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공개 신용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신용서비스기관, 산업협회, 상회, 기타 기업, 사업단위, 조직 등 비공용 신용정보 제공자들이 약속대로 사회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수집한 비공용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비공개 신용 정보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신용 정보의 합법성,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15 조는 신용주체가 선언, 자주선언, 사회약속 등의 형태로 사회신용정보 공유 플랫폼, 신용서비스기관, 산업협회, 상회 등에 자신의 사회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제공된 사회신용정보의 합법성, 진실성,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16 조 공공 신용 정보는 공개, 정무 향유, 승인 조회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구체적인 공개 방식은 공공 신용 정보 제공자가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 신용 정보는 사전 공개 및 신용 주체 승인 조회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성 인민정부가 사회신용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사회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플랫폼, 웹 사이트, 모바일 단말기 및 서비스 창구를 통해 사회에 편리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8 조 사회 신용 정보 수집, 제공, 공개 및 적용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a) 사회 신용 정보의 허구, 변조 및 불법 삭제;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회 신용 정보 공개
(3) 사회 신용 정보의 불법 취득 및 판매;
(4)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
제 4 장 사회 신용 정보의 적용
제 19 조 국가기관은 행정허가, 행정검사, 사회보장 등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만큼 공공신용정보, 신용서비스, 제품 구매 등을 법에 따라 조회할 수 있다.
국가기관은 공공자원 거래, 금융지원 등 활동에 참여하는 시장 주체의 신용상태를 법에 따라 조회하고 이용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사회신용업무 주관부는 사회에 공공신용정보 조회 신청 목록을 발표해야 한다.
제 20 조 국가기관은 본 기관의 기업 신용 정보 조회 제도를 수립하고, 본 기관의 조회자의 권한과 조회 절차를 설정하고, 조회자의 이름, 조회 시간, 내용 및 목적을 기록하는 조회 로그를 만들어야 한다. 쿼리 로그는 오랫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제 21 조 법정 의무나 합의 의무를 준수하는 신용주체에 대해 심사를 거쳐 국가기관이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려조치를 취한다.
(1) 행정 관리 및 공공 서비스 제공에 우선 순위, 신용 약속, 수당 등의 편의 조치를 제공합니다.
(2) 재정 지원 및 표창 보상에서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음 인원이 우선 대상이다.
(3) 공공 자원 거래에서 신용 가산점을 주고 신용을 높인다.
(4) 일상적인 감독에서 추출 비율과 빈도를 합리적으로 낮춘다.
(5) 법률, 규정 및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기타 보상.
제 22 조 성 인민정부 사회신용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신용공동인센티브를 제정하고, 신용의 전형적 명단을 성급 관련 부서와 기관에 제때 푸시하여 본 시스템, 이 분야 관련 공동인센티브를 실시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제 23 조 법정 의무 또는 합의 의무를 위반한 신용주체에 대해 심사를 거쳐 국가기관은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행정허가 실시 등에서 중점 심사 대상으로 삼다.
(2) 재정자금과 프로젝트 지원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제한을 준다.
(3) 행정 관리에서 행정 편의 조치의 향유를 제한한다.
(4) 일상적인 감독 검사에서 중점 감독 검사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강화한다.
(5) 법률, 규정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규제 조치.
제 24 조 법률, 법규 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신용주체가 법정의무나 계약의무를 위반하면 부정직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고, 부정직징계 조치는 명단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부정직한 징계 조치 목록에는 국가의 부정직한 징계 조치의 기본 목록과 지방의 부정직한 징계 조치 보충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성 부정직 징계 조치 보충 명단 범위의 특별 규정은 지방성 법규에 의해 설정된다.
지방성 법규는 불신징계 조치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성 () 구 () 시 () 인민정부 사회신용업무 주관부 () 는 해당 부서와 함께 전국 불신징계 조치의 기본 목록 외에 본 행정 구역에 적용되는 지방성 불신징계 조치 보충 목록을 편성할 수 있다.
지방 부정직 징계 조치 보충 목록을 작성하려면 해당 지역, 부서 및 관련 시장 주체, 산업협회 상회, 법률 서비스 기관, 전문가 학자 및 사회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하고 규정에 따라 상급 부서에 제출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제 25 조 신용주체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기관은 법률, 규정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이를 심각한 불신 주체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a) 자연인의 건강과 삶의 안전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2) 시장 공정 경쟁 질서와 정상적인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3) 법정 의무 불이행을 거부하고 사법기관, 행정기관의 공신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4) 국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방이익을 해치고, 국방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법률, 규정 및 국가가 규정한 기타 심각한 부정직 상황.
제 26 조 국가기관이 심각한 불신자 명단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용주체가 법에 따라 누리는 이유, 근거, 권리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용주체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검증을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제때에 피드백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신용주체를 심각한 불신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이유, 근거, 불신징계 조치 힌트, 제명 조건 및 절차, 구제조치 등을 명시해야 하며, 법에 따라 신용주체에 송달해야 한다. 성급 사회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제때에 사회에 심각한 불신자 명단을 발표한다.
제 27 조 법인과 불법인 조직이 심각한 불신 주체 목록에 등재된 경우, 법에 따라 심각한 부정직 명단에 법정 대표인과 담당자 정보를 명시하고 법률, 규정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28 조 국가기관은 규제 조치나 징계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신용주체 관련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 공공 신용 정보의 내용과 제공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9 조 신용주체에 대한 징계 조치는 신용주체의 부정직한 성격, 줄거리, 사회적 해악과 맞아야 하며, 법정조건, 종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용주체가 심각한 불신주체 명단에 오르거나 징계 조치를 취한 사람은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제 30 조 시장 주체가 사회경제활동에서 신용주체의 신용상황에 따라 신용주체에게 혜택과 편리를 제공하고 거래기회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 시장거래비용을 낮추도록 독려한다. 우대 취소, 보증금 인상과 같은 시장의 거래 비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
금융기관이 융자신용, 금리, 상환방식 등에서 신용주체 혜택이나 편리를 제공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리와 재산보험비율을 높이거나, 신용주체에 대한 대출, 후원, 보험,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독려한다.
산업협회, 상회가 산업신용건설을 강화하고, 산업자율공약과 산업협회, 상회 헌장에 따라 신용주체를 중점적으로 추천하고 회원등급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한다. 업계 경고, 비판 통보, 회원 등급 인하, 회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다.
제 5 장 신용 주체의 권리와 이익 보호
제 31 조 신용주체는 자신의 사회신용정보를 조회, 복제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사회신용정보의 모집과 사용, 그리고 신용보고서에 명시된 정보의 출처와 변경 사유를 알 권리가 있다.
제 32 조 신용주체는 사회신용정보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정보 수집, 공개, 사용 과정에서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해 사회신용정보 제공자나 사회신용업무 주관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회신용정보제공자 또는 사회신용업무 주관부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처리해야 합니다. 기타 부서에서 정보 확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확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객 이의 신청 처리 과정에서 고객 이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 33 조 사회신용정보 제공자는 사회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제공한 신용정보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제때에 변경하고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사회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신용주체신용정보가 집결된 후 신용주체신용상태를 확인하는 판결, 판결, 행정처벌 결정 등 발효법문서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원신용정보제공자는 동급인민정부 사회신용업무주관부에 제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신용업무주관부는 서면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응하는 수정을 해야 한다.
제 35 조 사회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은 신용 주체에게 부정직한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한을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조회기간이 만료될 때 불신주체가 징계기간 내에 있는 경우, 조회기간은 불신징계가 끝날 때까지 연장된다.
조회 기간이 만료되면 사회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법률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36 조 조회 기간 동안 신용주체는 적극적으로 불성실 행위를 시정하고, 나쁜 영향을 없애는 것은 사회신용정보제공자에게 서면회복신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회신용정보제공자는 접수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제때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용복구 규정에 따라 사회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은 더 이상 부정직한 정보 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 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수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6 장 신용 서비스 산업의 규범과 발전
제 37 조 사회신용부문은 신용서비스기관의 육성,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신용서비스업 발전을 규제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여 신용서비스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38 조 신용서비스기관은 사회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신용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중한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신용 서비스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국가 보안, 공공 안전 및 공익을 위태롭게해서는 안 되며, 신용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서비스기관은 신용주체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를 사회신용정보 수집과 결박해서는 안 되며, 강제로 또는 변장하여 신용주체가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신용서비스기관은 허위 홍보 약속 등급 등을 통해 업무를 이어받아서는 안 된다.
신용 서비스 기관은 신용을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악의적으로 신용 주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는 신용서비스기관이 신용등급, 신용보증, 신용관리컨설팅, 훈련 등을 통해 사회에 신용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신용 서비스 기관이 빅 데이터, 블록 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적인 지적 재산권을 가진 신용 제품을 개발하고 신용대출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독려하다.
시장 주체가 사회신용정보를 조회해 시장거래, 기업경영, 융자 및 신용활동에 신용서비스와 제품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다.
제 41 조 신용서비스업협회는 업계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업계 표준, 기술 사양 및 관리 규범을 제정하고, 홍보 교육과 업계 정보 공개 활동을 전개하여 업계 서비스 능력과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제 42 조는 고교와 중등 직업학교가 신용관리 관련 전공을 개설하고 신용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독려한다.
신용 이론 연구와 학술 교류를 장려하고 신용 서비스 인재를 도입하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43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개인 정보 보호, 국가 비밀 유지, 미성년자 보호 등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이미 처벌 규정이 있다. 타인의 프라이버시 및 기타 민사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4 조 사회신용주관부, 공공신용정보제공자 및 그 직원들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주관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공공 신용 정보의 허구, 변조 및 불법 삭제;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공공 신용 정보를 공개합니다.
(3) 요청에 따라 공공 신용 정보를 제공, 수집 및 공개하지 않은 경우
(4) 사회 신용 정보의 불법 취득 및 판매;
(5) 법에 따라 이의 정보 처리 및 신용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6) 보상, 감독 및 징계 조치의 불법 시행;
(7) 기타 직권 남용, 부정행위, 직무 태만 행위.
제 45 조 비공개 신용 정보 제공자와 그 직원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신용주관부 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비공개 신용 정보의 허구, 변조 및 불법 삭제;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비공개 신용 정보 공개
(3) 사회 신용 정보의 불법 취득 또는 판매;
(4) 거짓 선전을 통해 업무 수준을 평가하겠다고 약속한다.
(5) 신용 주체에 대한 악의적 등급;
(6) 법령에서 금지하는 기타 신용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조례는 2022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된다.